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이 안전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3월25일 산업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울산공장 원·하청 생산부서장과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과 면담점검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생산기업은 산업안전을 생산부서장이 아닌 안전보건 부서에게 전담시키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과 현장 실무자를 안전보건 업무수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통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면담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가 산업안전 의식을 익힐 때까지 교육하기로 하고 면담점검과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했다.
교육 자료는 안전보건 항목별 법과 규칙, 사내 규정, 서면 평가 예상문제 200개, 인터넷 안전보건 자료 혹은 위험성 찾기, 보호구 착용법 등을 담은 실습 교육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4개조로 나눈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가 해당 교재로 공부하고 관련 회의도 매월 1-2차례 진행한다.
또 상반기에 서면 평가시험과 함께 면담식 질의응답과 실습 평가를 실시해 집중 테스트한다는 계획이다.
테스트를 통해서는 안전보건 법규, 안전작업 절차, 보호구 지급·착용 방법, 법령이나 안전보건 기술지침 및 사내 규정 찾기, 위험요인 찾아내기 능력 등을 점검하며 보호구 사용설명서, 경고문 내용, 세척 및 관리 방법을 포함해 사용기준, 비상벨 소리 구분 능력 등도 평가해 성적이 나쁘면 다시 교육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분야에서 일한 직원을 우대하고 인사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안전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안전관련 인원 충원 계획 등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울산공장에서는 2015년 7월 집수조가 폭발해 협력기업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사고 재발을 위해 안전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울산공장 관계자는 “관리감독자 면담점검 교육이 성공하려면 경영자의 안전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능동·참여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