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느슨해졌던 정부의 구조조정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1월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기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취약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현대상선,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금융당국의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다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4월12일 39곳의 주채무계열(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2014년 말 기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인 1조3581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선정해 발표했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해 5월 말까지 재무상황 등을 점검하고 취약요인이 발견되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4월 중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의 입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별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규 기촉법은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적용범위를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넓힌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4-6월 동안 대기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7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10월 평가를 거쳐 11월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전문기업으로 개편된 연합자산관리(유암코)도 매출 5000억원 내외의 대기업, 자율협약 단계의 중소기업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간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여당 참패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의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들임으로써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은행은 2015년 구조조정 여파로 1조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1998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큰 영업적자를 낸 바 있으나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을 지원한다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에도 한층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