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금호아시아나와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법원에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중단 가처분 신청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기업에게 매각했으며 금호터미널을 존속법인으로, 금호기업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결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시아나항공 측에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분 매각 및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금호기업이 6000억원이 넘는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합병이 성사되면 금호터미널의 보유현금과 영업이익이 모두 차입금 상환에 쓰일 것으로 파악하고 대주주 개인회사의 유동성 해소를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측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만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매각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기업(SPC)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또 해당 주식처분이 제대로 된 외부기관의 평가나 경쟁입찰 등 가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계속 진행하면 이사진은 물론 합병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지분 매각 및 합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