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업재편을 승인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8일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3사는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활력법은 정상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해 원샷법으로 불리고 있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 방안을 제시했다.
한화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인수한 공장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내용으로 가성소다의 공급과잉을 20만톤 가량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매각대금, 세제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니드는 투자비 절감, 생산량 확대 등을 통해 가성칼륨 글로벌 1위의 지위를 굳힐 수 있게 됐다.
동양물산기업은 동종 업종의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한다. 양사의 중복설비와 생산조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을 15% 감축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이며 사업재편을 통해 철강 분야도 간접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인 절차는 주무부처 검토 최장 60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최장 60일 등 심사가 길어지면 최장 120일까지 걸릴 수 있으나 3주 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산업부는 “공정위와 긴밀하게 공조해 기업결합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해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사가 원샷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해당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욱 많은 곳이 원샷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