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거수기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는 사례는 극소수이고 다수의 사외이사를 고위관료나 법조인 출신이 차지해 재벌총수의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기업의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00대기업이 이사회에 올린 3178개 안건 중 사외이사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안건은 5개에 불과했다.
한국전력 2건, SK 1건, SK이노베이션 1건, 하나금융지주 1건이다.
한국전력은 사외이사 8명 중 1명이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출연(안)과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심사기준(안)에 반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사외이사 1명이 베트남 중소기업 개발기금 출연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SK는 사외이사 4명 전원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이사회 권한 위임 및 관련규정 개정 안건이 부결됐고, 하나금융지주는 성과연동주식 보상제도 운영기준 개정 안건이 사외이사 8명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100대 상장기업 421명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건 3178건 중 12건을 제외한 3166건(99.6%)은 모두 가결 처리했다.
100대기업에서 2017년 이사회가 열린 횟수는 회사당 평균 11.2회였고, 사외이사들은 1달에 평균 1번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고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삼성전기는 사외이사 보수가 1인당 1억원, SK이노베이션은 9900만원이었다.
사외이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8년 도입한 제도로,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외에 외부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대주주·경영진 편에 서 거수기 노릇에 그침으로써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근로자가 추천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2018년 7월 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