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영세 중소기업 3000여곳이 2019년부터 평균 2500만원 수준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으로 플래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가 일몰되면 플래스틱 제조기업 3000여곳이 2019년 총 750억원의 부담금을 물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플래스틱기업당 연간 2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플래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부담액을 감면받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2018년으로 일몰된다.
환경공단도 자체적으로 플래스틱 폐기물 감면제도 일몰 이후 예상되는 부담금을 추산하고 있지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면제도 일몰 이후 예상 부담금은 감면 중소기업이 17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면제 대상기업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확인 불가라고 명기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되는 중소기업 중 매출액 30억원 미만은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 별도 통계 현황이 없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치를 모르니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중소기업 애로 1순위로 꼽히는 대표적인 과잉규제”라며 “플래스틱산업은 99%가 중소기업이어서 납품가격에 전가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준조세가 돼 중소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플래스틱의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있고 플래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플래스틱 폐기물 감면제도를 존속시킬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