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대산단지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자율비행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산시는 5월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소자동차 산업과 스마트시티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자체 규제 혁신 분야로 정하고 총 18개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 가운데 공공목적 긴급상황 시 드론 자율비행 가능 개선 항목은 최근 대산단지에서 화학공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드론은 조종사가 근거리 혹은 가시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산시는 조종사가 가까이에 있을 때에만 비행이 가능하다면 대산단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율비행 항목을 추가했다.
또 별도의 인력이 없이도 드론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산시 관계자는 “대산단지에서 자동차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드론을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드론 전문가에 따르면 조종사와 드론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 배터리 수명의 한계로 장거리 출동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드론이 비행 중일 때에는 헬기 출동이 불가능해 서산시의 건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산단지에서는 4월 페놀(Phenol)을 탱크로리에 싣고 운반하던 자동차에서 페놀 50-60리터 가량이 도로 1.2km 구간에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페놀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화학방재센터, 소방,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재장비 없이 2시간 이상 노출돼 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또 서산IC 근처에서도 3월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화물차가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지면서 운반 중이던 페놀수지(Phenolic Resin) 7톤 가량이 인근 토양으로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해 서산시가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