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리사이클법을 개정한다.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선풍기, 스마트폰 등을 대상으로 한 소형가전 리사이클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희토류 등 유용금속 회수 촉진을 목적으로 했으나 자원순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금속과 동시에 회수되는 플래스틱 취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재자원화 현장에서 LiB(리튬이온전지)를 내장한 기기를 활용해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화를 위한 설계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촉진할 방침이다.
소형가전 리사이클법은 신흥국 수요가 신장하며 자원가격이 급등하고 최종처리장 수가 부족해진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선풍기, 전자레인지 등 28개 분야 기기를 대상으로 리사이클 업자의 광역회수를 허가하는 내용이며 효율화를 통해 유용금속 재자원화를 촉진시켜왔다.
시행 후 5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화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됐다.
특히, 2017년 말 중국이 폐플래스틱 수입을 금지하면서 일본 내에서 플래스틱 순환 추진에 대한 니즈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광역회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인도받은 소형가전제품은 2017년 6만5750톤이고 재자원화는 금속이 3만4485톤, 플래스틱 1만6367톤 등으로 대부분 열회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용금속이 많고 플래스틱 부분은 적은 소형가전제품일수록 수익성이 높으며 경제합리성만을 고려한다면 플래스틱 리사이클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현실로 지적되고 있다.
즉, 소형가전 리사이클법을 플래스틱 순환 추진에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개정안 작성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초 법 시행 시에는 LiB 내장 소형가전제품이 보급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내장제품이 많으며 손으로 간편하게 LiB를 분리할 수 없는 사례도 많아 재자원화 공정에 그대로 넘어간다면 분쇄 시 화재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리사이클 사업자 사이에서는 LiB 내장 소형가전제품의 인도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소형가전 리사이클법에서는 소형가전제품 생산기업에게 설계, 부품, 원료 구성 과정에서 재자원화 비용을 줄이고 리사이클제품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LiB 문제에 대한 대응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말 해당 법안 개정을 위한 지식인 회의가 처음으로 진행됐고 앞으로는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회의를 수차례 개최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