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
화학뉴스 2019.11.26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1월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화학저널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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