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률의 이중규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CCK는 11월2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ECCK 백서 2019를 발표했다. 백서에는 한국에서 제기된 20개 업종별 규제 관련 이슈와 건의사항이 담겼고 2019년 건의사항은 총 180개로 2018년 12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장 건의사항이 많은 분야는 헬스케어(34개)로, ECCK 헬스케어위원회 줄리엔 샘슨 위원장은 건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한국 경제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어 유럽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고 한국은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2018년 661개, 2019년 658개의 임상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한국에서는 2018년 318개에서 2019년 208개로 임상연구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예로 들었다.
특히, 화학분야 건의건수는 31개로 2018년 8개의 4배 가까이 늘었다.
ECCK 화학위원회 황지섭 위원은 “화학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고, 화학물질 규제 내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규제의 강화속도도 빠르다”고 호소하고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 비슷한 정보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제기했다.
황지섭 위원은 “연구개발용 성분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극비사항”이라며 “신규물질이 1㎎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등록해야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럽은 1톤 미만의 연구개발물질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고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알 권리를 명목으로 모든 연구개발 물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은 유지하되 성분정보 제출 대상과 비공개 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샘슨 위원장 또한 “이중 시험, 이중 인증, 이중 기준 등으로 인한 중복 테스트 작업으로 코스트가 올라가고 질도 나빠진다”면서 “글로벌 기준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식품위원회는 천연향료 규제 개선, 보험위원회는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자동차위원회는 중고 자동차 판매업과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 개선을 건의했다.
ECCK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8년 백서에 담긴 건의사항 123건 중 40%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전체 수용이 17개, 부분 수용 9개, 이미 조치 23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