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피소 13개국에 39건 달해 … 인디아·중국이 60% 차지
화학저널 2019.12.16
국내 화학산업이 세계 무역구제 피소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주최한 제7회 CMRI 석유화학 컨퍼런스에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단장은 「2019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석유화학 시장동향」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 무역구제 건수가 39건으로 철강금속에 이어 2번째로 많다고 우려했다.
2019년 10월 현재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은 13개국으로부터 39개 품목이 무역구제 제소를 당했다. 인디아가 12건, 중국 11건으로 인디아가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2개국이 전체 제소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 부문은 현재 12개국에서 34건에 대해 조사 및 규제하고 있으며 2019년에만 5건의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2019년 5월 PPS(Polyphenylene Sulfide), 6월 합성고무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미국이 3월 아세톤(Acetone)을 제소한데 이어 인디아는 3월 CPVC(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를, 오스트레일리아는 6월 HDPE(High-Density Polyethylene)를 각각 제소했다.
세이프가드 부문은 현재 3개국이 3건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건에 대해 신규조사에 들어갔다.
신규 2건 모두 인디아가 제소한 것으로 페놀(Phenol)과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이 해당되고 있다.
현재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터키에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2종, 베트남에서 글루탐산소다 등 3개 품목이다.
특히, 2019년 들어 인디아가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신청 등 전방위적 무역규제 공세에 나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최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3개국에 대한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인디아는 높은 관세와 세계 최대의 반덤핑 부과횟수 및 낮은 수준의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 베트남은 비 시장경제와 더불어 550여개 품목에 5-40%의 수출세 부과 등 세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계약집행 가능성이 매우 낮고 MFN(최혜국) 양허세율 37.1%와 적용세율 8.1%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기업들은 통상기획 컨트롤타워 등 통상조직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표, 그래프: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무역 구제조치 현황,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무역 구제조치 세부품목>
<화학저널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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