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 주민에 대한 고지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위해관리계획 주민 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6월28일 밝혔다.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와 근로자·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계획서 내용에서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위험성, 경보전달 방법, 행동요령 등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작성 내용 등이 달라 실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이나 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불산, 황산 등 97종의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실무 해설서를 통해 해당 사업장이 주민고지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지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실무 해설서에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와 주민 고지 작성 방법 및 자주 하는 질문 등이 수록됐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심사단계별 절차, 결과 통보 후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의 주민 고지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 주민 고지 작성 방법에서는 주민 고지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작성 방법, 주민 고지 작성예시 등을 안내해 사업장이 쉽게 주민 고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주 하는 질문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또는 주민 고지 이행 과정에서 주로 다루었던 질의 사항을 정리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실무 해설서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무자에게 6월29일부터 배포하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