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가 여수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남대 이우범 부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여수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인재 의무채용 법안을 도입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남대 여수캠퍼스 차원에서도 석유화학 소재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지역인재들이 여수기업 입주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신설된 학과는 헬스케어 메디컬공학부(바이오 헬스케어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와 석유화학 소재공학과,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 등 3개 학과이며 2021년부터 13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해당 3개 학과는 여수단지에 밀집한 석유화학산업과 해양 수산 관련 인력 등을 전문적으로 배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소재공학과는 국비 400억원을 들여 2019년 9월 문을 연 여수산학융합캠퍼스를 활성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대는 석유화학 소재공학과 등에서 배출한 우수한 지역인재가 여수단지 입주 대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성사되면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지역과 대학과 협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이 모두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사기업까지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0명 이상인 곳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생당 주승용 의원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세제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지원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 법안으로는 입주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