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을 도장하는 로봇이 개발돼 주목된다.
인천의 도장공사 전문기업 제이투이앤씨가 도장로봇을 직접 개발하고 페인트 생산기업들과 협력해 저비산 페인트를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등을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지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대기환경보전법령을 개정했고 20221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법령은 건축물축조공사장이나 토목공사장에서 분사 방식으로 야외 도장작업을 할 때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공동주택이 도장공사를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제로 대부분의 도장 공사에서 활용되는 스프레이 분사 방식 작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이투이앤씨는 도장로봇 오토봇을 개발해 페인트 생산기업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오토봇은 페인트 분사 노즐을 고정형으로 3개 설치해 로봇이 수직으로 하강하면서 도색하는 방식을 택했고 비산되는 페인트를 흡입할 수 있는 집진기를 2개 설치해 기존 도장로봇보다 환경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 평면 도장을 위한 一자형 모델 외에 모서리 도색을 위한 ㄱ자형을 만들어 활용성을 높였다.
제이투이앤씨는 8개월 동안 오토봇을 개발하면서 3개의 특허를 취득했고 임대, 판매, 대리점 등의 방식으로 오토봇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누가 시공해도 균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KCC, 삼화페인트와 협력해 오토봇용 저비산 페인트도 개발해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오토봇 도장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삼성전자 개나리 기숙사에서 실제 적용됐으며 대형 건설기업 몇곳과 활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