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신학철)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8월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은 2019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 등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법인 SK Battery America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4년 10월 체결한 분리막 특허 합의 과정에서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국내법원에 LG화학을 맞고소했다.
재판은 LG화학이 미국에 제기한 소송이 2014년 합의안을 어겼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재판부는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에 한정된다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양사가 당시 합의한 특허는 한국특허 775310이고 LG화학이 미국에 제소한 미국특허 7662517과 동일하지만 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요구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도 기각했다.
LG화학은 재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ITC가 2020년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해 최종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종판결 결과를 뒤집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배터리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절차를 끝까지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수조원을 투자했으나 10월5일로 예정된 ITC 최종판결까지 LG화학과 합의하지 못하면 현지사업이 사실상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금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사는 특허침해 이외에 인력·기술유출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대거 빼가며 배터리 관련 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6월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