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년 동안 이어진 전기자동차(EV) 배터리 분쟁을 끝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4월11일 오후 배터리 분쟁 종식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만으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게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배상금 2조원을 지급하고 양사가 국내외에서 진행해온 관련 분쟁을 모두 취하하는 한편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ITC에서 서로를 상대로 추가 제기한 특허 침해 분쟁은 물론 국내 민사소송 등도 모두 종료됐다.
양사 합의로 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10년 조치가 무효화되며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등 프로젝트도 정상화됐다.
양사는 공동 합의문과 별도로 각각의 입장문을 통해 합의를 계기로 배터리 사업을 더욱 강화해 시장에서 지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양사 합의로 폭스바겐(Volkswagen)과 포드(Ford)를 포함한 주요 수요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글로벌 시장에서 공존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과 조지아 경제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폭스바겐, 포드 등 수요기업들의 믿음과 지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당초 LG에너지솔루션은 배상금으로 3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1조원 수준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미국 행정부의 중재로 전격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ITC는 양사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2월10일 LG의 승리로 최종 결정하고 SK에 수입금지 10년 제재를 내렸다.
미국 대통령의 ITC 결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4월11일 자정(현지시각), 한국시간으로는 4월12일 오후 1시였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ITC 최종결정 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자동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의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보호까지 두루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게 합의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