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폴리에스터(Polyester)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월17일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앞으로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산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Hydroxide)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 피해조사 대상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중국산은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와 MEG(Monoethylene Glycol)를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섬유사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져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 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국내 생산기업인 케이씨가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가 요청한 타이완, 타이, 아랍에미리트(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PET 필름은 2019년 기준 국내시장이 약 1조원대, 30만톤 내외였으며 시장점유율은 국산이 약 70%대, 재심사 대상인 타이완, 타이, UAE산이 약 10%대, 기타 수입제품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에서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은 후 공청회와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9월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