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초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EU 의회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의 수정안에는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 및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 범위에 간접배출도 포함 등의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U 의회는 수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CBAM 초안은 적용 품목으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만 설정했으나 수정을 거쳐 유기화학품, 플래스틱, 수소, 암모니아(Ammonia)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무역협회가 EU에 대한 2019-2021년 평균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초안 5개 품목 수출액은 30억달러로 전체의 5.4%였으나 수정안에서 추가된 4개의 품목은 55억1000만달러이고 9개 품목을 합하면 85억1000만달러로 15.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BAM 수정안은 탄소 배출의 범위도 기존 직접배출에서 간접배출로 확대했다.
직접배출은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간접배출이란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기존 CBAM 도입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탄소배출권 폐지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다.
신규섭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 상반기 안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산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