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여수공장은 특별 감독 결과 법령 위반사항 111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4월18-29일 여천NCC 소속 4개 공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진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117건을 적발했다.
619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해 사법 조치했고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461건에 부과액 963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37건은 시정 지시했다.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은 안전·보건 조치, 공정 안전 관리, 일반 관리 체계 등 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을 벌였으며, 특히 안전밸브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정 안전관리 관련 위반 사항만 387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방지 조치와 폭발 예방 성능 유지 등에도 소홀해 안전조치 관련 위반 사항은 284건으로 확인됐으며 안전보건교육, 일반·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일반관리체계 관련 적발사항도 403건에 달했다.
이밖에 특별관리물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보건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내용을 볼 때 회사측이 설비 개선, 인력충원, 협력기업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천NCC 여수공장에서는 2월11일 오전 9시26분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