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GI·우시 포함 중국 제약4사 배제 …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 기대감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도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3월 초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상 우려를 이유로 게놈해석 및 위탁개발‧생산(CDMO) 관련 중국기업 4곳을 지정해 정부조달에서 배제하는 바이오 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바이오 보안법이 시행되면 신악 연구와 공급망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국내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시행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돼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나 국토안보위원회가 11대1로 바이오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초당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대선 변수와 상관없이 최종 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오 보안법은 2024년 1월25일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발의했다. 중국이 유전자 데이터를 훔쳐 군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2단계에 걸쳐 중국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1단계로 연방정부 조달 계약에서 특정 중국기업을 배제하고, 2단계로 대상 중국기업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일반기업도 정부조달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대상 중국기업은 글로벌 CDMO 메이저 우시앱텍(Wuxi Aptec), 게놈해독 메이저 BGI그룹 및 계열사 MGI와 Complete Genomics이며 자회사를 비롯한 관련기업까지 포함된다. 앞으로 리스트가 추가될 가능성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이 미국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조달에 한정하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된 일반기업 역시 신용도와 기업가치 하락 등 평판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산업 활동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기업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면 개발이 중단되거나 유전자 해석장치 등 생명연구에 필수적인 첨단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신약 연구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미국·유럽 제약 메이저가 중국을 핵심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바이오 보안법에 따라 중국기업과 거래를 단절하게 되면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인 중국에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시는 글로벌 CDMO 가운데 세손가락 안에 꼽히는 메이저로 미국과 유럽 제약 메이저의 항체 의약품 등 바이오 의약품을 중국에서 양산하고 있어 관련 공급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3년 우시의 신규 프로젝트 가운데 55%를 차지한 미국 수요기업의 계약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항체의약품 생산기업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 보안법이 통과되면 국내기업에 관심을 가질 해외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국내기업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후지필름(Fujifilm)을 비롯한 일본 메이저들이 대신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
정유경 신영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생산능력이나 수요기업층이 달라 우시의 계약물량이 국내로 바로 넘어올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미국 등에서 비중국 CDMO 선호 기조는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