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I: 대표 김영범‧유석진)가 3번째 타이어코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기각 판결 이후 14일만인 10월11일 효성첨단소재, 효성USA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에 대한 3번째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3번째 소장에서 HS효성첨단소재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HTC를 한국타이어의 미국 테네시 공장에 납품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타이어가 벤투스 S1 이보 Z AS X, 아이온 이보 등 전기자동차(EV) 타이어를 제작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기아 EV9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7년 4월 발행한 미국 특허에서 아라미드와 나일론(Nylon)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원사를 엮는 독자적 기술을 공개했으며 HS효성첨단소재가 특허기술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최신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타이어코드의 판매가격 인상이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기여했으나 아라미드는 광케이블 수요 회복 지연과 판매가격 약세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타이어코드의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 9월 베트남 타이어코드 제2공장을 완공했으며 코오롱USA를 통해 아라미드, 석유수지, 필름 등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며 재무적 영향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