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화탄소(CO2) 포집‧이용·저장(CCUS)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24년 2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 제정돼 시행을 기다리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CCUS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SK E&S, 삼성엔지니어링 포함 관련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참가했으며,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국경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글로벌 협력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포집 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석유공사는 CCUS법을 통해 실증사업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 방안 반영을 요청했다.
일본, 저류 목표량 2억4000톤
일본은 한발 앞선 2023년 CCS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50년 이산화탄소 저류량 1억2000톤에서 최대 2억4000톤을 목표로 2030년까지 사업환경을 정비하고 2030년 이후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130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류능력을 갖추기 위해 2030년 사업 개시를 목표로 7건의 조사 안건을 채택했다.
엔지니어링기업 치요다(Chiyoda)는 7건의 프로젝트 가운데 니가타(Niigata) 동부지역 CCS에 관한 석유자원 개발부터 압입설비 개념 설계 및 MGC(Mitsubishi Gas Chemical)의 수증기 개질법 수소 설비에 관한 검토 업무를 수주했다.
또 오세아니아 CCS, 규슈(Kyushu) 북부-서부 앞바다 CCS 프로젝트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요다는 CCS 밸류체인 프로젝트 제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분리·포집부터 운송·저장, 압입까지 필요한 설비의 EPC(설계·조달·시공) 대응에 적극적이다.
아울러 천연가스 화력발전 배기가스에 최적화된 이산화탄소 분리·포집 기술 개발에도 착수해 2030년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CCS 대응기술 라인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치요다는 관련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응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CCS에 관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영국 PaceCCS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암모니아(Ammonia)를 포함해 탱크 건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NYK(Nippon Yusen Kaisha)와 공동으로 상온승압(EP)·중온중압(MP)·저온저압(LP) 등 3개 이산화탄소 액화 방식을 비교해 EP 방식이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함을 확인했다.
또 그린이노베이션(GI) 기금 사업을 통해 JERA, RITE(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관)와 공동으로 천연가스 연소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하는 프로세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저농도 이산화탄소 분리·포집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고체흡수재를 이용한 고효율 시스템을 제안할 계획이다.
포집가치 적용 위해 SHK 제도 정비
일본은 최근 온실가스 산정‧보고‧공표(SHK)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근거로 2006년 시작돼 이미 산업계에 널리 정착된 제도이나 새로운 제도와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리사이클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CCUS 분야의 취급 방식에 큰 차이가 있으며, 정비를 거치며 모든 주체에게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포집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HK 제도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특정 배출자는 배출량을 보고하고 정부가 공표해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배출량 가시화 규칙인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다만, CCUS는 원배출자, 포집자, 리사이클제품 이용자가 모두 참여하나 현행 SHK 제도는 포집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CCUS에 대해 원배출자가 아닌 이용자의 배출량을 계상하는 등 리사이클제품 사용 촉진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포집자와 포집 행위에 중점을 둔 포집가치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산화탄소 3000톤이 배출돼 전량 포집하고 리사이클제품으로 사용했다면 먼저 원배출자와 이용자 모두 3000톤을 계상하고 포집자에게 3000톤의 포집가치를 귀속시킨 후 원배출자와 이용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원배출자와 이용자 모두 최초 계상한 3000톤에서 이전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전량은 원배출자와 포집자 사이의 계약 혹은 포집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CCS‧CCU 고려해 포집가치 파악
그러나 CCUS는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과 연료 등으로 리사이클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이용(CCU)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시점에서는 최종 용도가 CCS가 될지 CCU가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현행 SHK 제도의 배출감축 가치와 환경성이 검토하고 있는 포집가치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SHK 제도 정비 과정에서는 기초 배출계수, 신‧기초 배출계수, 조정 후 배출계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기술적인 내용도 다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는 SHK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 신규 제도가 등장할 때마다 수정 및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SHK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이 배출량을 의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프로토콜 산출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특정 배출자만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온실가스 프로토콜과도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는 복잡한 SHK 제도 대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적용하기 쉬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요청이 확대되고 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