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산업은 미국의 구리 무역제한 조치로 미국 투자에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의견서는 한국산 구리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구리 관세야말로 오히려 미국 구리 가격을 인상해 궁극적으로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3월10일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상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하고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하며 한국산 동박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산 동박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미국 간 구리 무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