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리사이클 플래스틱 이용 보고를 의무화한다.
경제산업성은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자원유효이용촉진법(자원법) 개정안에 맞추어 리사이클 플래스틱 이용 목표 계획 작성 및 정기보고 의무를 부여할 사업자 범위를 확정했다.
대상제품은 용기‧포장, 자동차, 주요 4대 가전 등이며 용기‧포장은 생산 및 수입을 포함한 판매량이 1만톤을 넘는 사업자, 자동차는 1만대를 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리사이클 플래스틱은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규격외제품이나 단재 등 프리컨슈머(Pre-Consumer) 리사이클 소재나 폐기 소재를 회수한 포스트컨슈머(Post Consumer) 리사이클 소재를 모두 인정할 방침이다.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자원법 개정안은 리사이클 플래스틱 등 재생자원 이용 촉진을 위해 일본 정부가 특정 재생자원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지정하고 생산‧판매량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자에게 재생자원의 이용목표 계획을 작성하게 하거나 정기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산업성은 그동안 산업구조심의회를 통해 특정 재생자원으로 리사이클 플래스틱을 지정했고 용기‧포장, 자동차, 에어컨‧TV‧냉장고‧세탁기 등 4종의 가전 공급기업에게 이용 목표 계획 작성 및 정기 보고 의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했고 7월 이용 목표 작성 및 정기 보고 의무화 대상 사업자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용기‧포장은 판매량 1만톤 초과 사업자가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을 제외한 용기‧포장산업 전에 중 약 60%, 즉 40곳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생산량 혹은 판매량이 1만대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해 자동차기업 11곳 모두가 대상이 되며 수입 판매량으로는 약 80%를 커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4대 가전은 생산량 혹은 판매량이 5만개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시했으며 가전리사이클법 대상 사업자 모두가 포함돼 생산대수 및 수입대수 90%를 커버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상 사업자는 2027년 6월까지 리사이클 플래스틱 이용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2028년 이후에는 매년 6월까지 전년대비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