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를 소홀히해온 사업장 14곳이 울산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울산시는 6월22일부터 7월초까지 장마철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1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펴 대기분야 8곳, 수질분야 6곳 등 14곳을 적발했다고 7월13일 밝혔다. 대기분야에서는 오뚜기 삼남공장(울주군 삼남면)과 동우열처리(울주군 상북면) 등 2곳이 각각 신고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해 사용중지 및 고발조처됐다. 오뚜기 삼남공장은 악취를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도 함께 받았다. 수질분야에서는 상우산업(울주군 삼동면)과 엠크린(북구 신천동)이 각각 폐수배출시설을 신고없이 설치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해 각각 사용중지 및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처됐다. 곡천주유소(울주군 웅촌면)는 공공수역(회야강)에 기름을 흘려보내다 고발됐다. 이밖에 대기분야에서 삼도물산, 부산경남우유, 금우화학, 스마트전자, 현우동, 삼전 등이 먼지나 소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각각 개선명령 또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수질분야에서도 금풍 강남주유소, 선우 등이 폐수 무단방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으로 각각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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