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경바이오텍 부당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7월11일자로 가시 오가피 열매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광고를 한 계경바이오텍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경바이오텍은 2001년 2월14일 및 2월26-28일 중앙일간지를 통해 가시오가피 열매제품을 광고하면서 "암세포 성장억제" "간기능 정상화 및 만성피로 개선" "어린이 학습능력 향상 등에 뛰어난 효과" "오가피열매의 탁월한 효능이 국제적으로 공인" "인삼보다 탁월한 효과" 등으로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나 임상실험 결과도 없이 제품의 효능 및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해 시정조치했다. 건강 관련제품에 대한 효능-효과 등을 광고할 때는 효능 및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등에 근거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광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오인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했기 때문이다. 또 계경바이오텍은 2000년 말 미국에 가시오가피 제품을 2000박스 수출했다고 광고했으나 가시오가피 열매제품을 직접 미국에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접 미국에 2000상자분의 오가피 열매제품을 수출했다고 광고함으로써 자기제품이 외국에서도 잘 팔리는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판정했다. 특히, 서울대 신국헌 박사, 공주대 조선행 교수, 대전 우송대학교 김태준 교수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광고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대 신국헌 교수 및 공주대 조선행 교수는 가시오가피 열매에 대한 품종개발 및 제품의 유효성분을 확인했을 뿐이며, 대전우송대학교는 공동개발을 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계성바이오텍은 국내 3개 유명대학교 연구소와 공동으로 제조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제조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성바이오텍에 대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3단x10cm로 1회 게재토록 명령했다. 한편, 계경바이오텍은 1997년 10월30일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1000만원, 배출액은 9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8>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공정위, 석유화학 기업결합 신속 심사 | 2025-09-24 | ||
[산업정책] 석유화학, 공정위 상생 요구 “벌벌” | 2019-06-14 | ||
[화학경영] LG화학, 공정위 이어 세무조사까지… | 2019-04-1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공정위, 해체가 정답이다! | 2018-06-29 | ||
[백송칼럼] 공정위, 실천이 중요하다! | 201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