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 부문이 2001년 말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이중 2개 회사는 2002년까지 민영화된다. 또 가스수급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 상반기에 '가스위원회'와 '가스거래소'가 설치되고 긴급 수급조정 명령권과 가격상한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9월 중순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9월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2001년 말까지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 회사로 나눠 이중 1개 회사만 가스공사 자회사로 남기고 나머지 2개 회사는 2002년 1/4분기까지 매각방안을 마련해 2002년 하반기에 민영화하기로 했다. 도입·도매 2개 회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팔고 인수 희망자의 재무구조나 경영 능력 외에도 기존 도입계약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도매 회사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중개하는 가칭 '가스 거래소'를 설립하고 산자부 내에 가칭 '가스위원회'를 설치, 기업간 수급조절 등 이해 관계를 조절하며 유사시에는 긴급 수급조정 명령권을 발동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요금 승인권자가 도·소매에 따라 산자부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돼 있는 요금 규제체계도 가스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신규 물량은 분할된 3개 회사가 경쟁을 통해 확보토록 하되 공급시설의 중복투자 방지와 공정경쟁을 위해 설비공동이용제(OAS)를 시행하고 계절간 차등, 수요조절형, 수요개발 촉진형 등 다양한 요금제도를 보급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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