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9월27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채무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라고 9월24일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현대석유화학 채무재조정 작업에 앞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유예 결의가 필요하며, 전체 채권액 대비 75% 이상 동의가 있으면 채무가 한달간 동결된다고 말했 다. 한빛은행은 앞서 금융감독원에 현대석유화학의 모든 채무를 일주일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금융권 여신을 가진 부실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채 무재조정작업에 앞서 금감원장의 승인과 채권단 50%의 동의가 있으면 일주일간 채무를 동결할 수 있다. 한빛은행은 채권금융기관 50% 동의를 얻어 금감원에 채무유예를 신청했며, 효력기간은 일주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한달간 채무를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채권단협의회에서 한달간 채무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75%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달간의 채 무유예 방안이 통과되면 출자전환, 채무만기연장 등의 채무재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빛은행은 다음주 중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 신고를 다시 받아 채무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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