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6월 해태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자일리톨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9월26일 밝혔다. 롯데제과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9월24일 "롯데제과가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은 해 태제과의 관련제품에 대해 판매, 반포 및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태제품 포장의 초록 바탕색과 흰색 띠, 비슷한 서체의 자일리톨 로고 등이 롯데제품 과 전체적으로 느낌과 분위기가 비슷해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 및 혼동의 위험성이 있어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6월 해태제과의 자일리톨껌 5종의 용기와 포장이 모두 자사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 들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해태제과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해태의 자일리톨껌 용기 및 포장이 롯데제품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해 9월25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신청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다"고 말했다. 롯데제과는 3월 동양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자일리톨 껌 비방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소 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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