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가 글리벡의 국내 공급과 관련, 현행 건강보험약가 제도를 거부하겠 다고 밝혀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스위스 노바티스의 국내법인인 한국노바티스는 11월25일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보험약가 상한 액에 상관없이 당초 노바티스가 제안한 가격에 글리벡을 공급하겠으며, 판매방식과 한국의 보 험약가 제도에 대해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월19일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캡슐당 1만7862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노바티스의 국내 홍보대행을 담당하는 에델만 코리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글리벡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글리벡이 필요한 환자들은 노바티스가 책정한 캡슐당 2만5000원 전액을 부담하고 약을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방침이 현행 건강보험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리벡을 거래하는 국내 요양기관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단 보험약가 상한액이 고시된 이상 글리벡은 어떤 경우에도 고시가 이상의 가격으 로 국내에서 거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본인부담률(약국구입 기준 고시가 의 30%) 이상의 금액을 환자에게 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현행 건강보험법 제85조는 사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나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를 부담시 키면 해당 요양기관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복지부는 금명간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유관 단체에 공문으로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 다. 국내에는 현재 1000명 안팎의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가속기 및 급성기 와 인터페론 불응성 만성기 환자에게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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