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및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11월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월「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가스산업 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을 본격 추진 하는데 필요한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은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 중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 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 고 있는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을 가스도입판매사업·가스설비사 업·일반도시가스판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설비사업으로 세분화하고, 가스거래가 경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스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스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그동 안 도시가스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도시가스사업을 종전에는 도매사업인 가스도매사업과 소매사업인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분류하 던 것을 앞으로는 가스도매사업을 가스도입판매사업 및 가스설비사업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일반도시가스판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설비사업으로 업종별로 세분화하며, 가스도입판매사업 ·가스설비사업 및 일반도시가스판매사업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반도시가 스설비사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가스도입판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판매사업자는 가스판매비용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가스설비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설비사업자는 가스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거래소는 가스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계인 가스계통 관련업무를 총괄·조 정하도록 하고, 총괄·조정업무의 기준인 가스계통운영규칙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며, 가스설비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계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 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 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도매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를 분할하고, 신설되는 회사의 가스산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 등 을 간소화하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신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도입판매사업 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사업에 관해 가스도입판매사업의 허가 및 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한 것으로 의제하고, 신설회사에 대해서는 법인 등록시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 제하고, 신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도입판매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신설회사는 한 국가스공사가 당해 가스도입판매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에너지위원회법은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개편해 전기산업 뿐만 아니라 가스산업 그밖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주요정책과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분쟁재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자 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 의 자격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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