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공동행위에 가담했지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001년 12월26일 제32회 전원회의에서 벤토나이트매트 구매 입찰과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공동행위에 가담했지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면제해 주기로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2(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면제한 첫번째 사례로, 공정위는 면 책조항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부터의 신고나 조사협조가 활 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든포우, 신일환경개발, 한국벤토나이트, 한국파라마운트, 세트코코리아(유) 등 5개 벤토나이 트매트 제조·수입기업들은 2001년 3-4월 인천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한 4차례 의 벤토나이트매트(쓰레기매립장용 차수매트) 구매입찰에서 입찰실시 이전에 미리 모여 낙찰 예정기업을 정하고 나머지는 입찰에 불참하거나 들러리를 서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입찰담합 참여기업 중의 하나인 세트코코리아(유)가 회의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신고를 한 세트코코리아(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 2가 규정하는 면책조항 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을 명령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증거를 남기 지 않는 것이 보통으로 다른 나라들도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및 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 도록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법상의 제재조치를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제22조의 2에서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 다. 면책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당해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아야 하고, 공정위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협조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벤토나이트매트 심의건에서 신고자인 세트코코리아(유)는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 되나, 공정위가 당해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끝까지 협조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으로 앞으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로부터 의 신고나 조사협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2년부터는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공동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최고 2000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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