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7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의 계도 기간이 1월13일 끝나 13일부터 본격적으로 GMO표시제가 실시된다고 1월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등 GMO표시제를 위반하는 식품업소는 품목제조(판매)정지 등 의 행정처분(1차 15일-1개월 및 2차 1-2개월 그리고 3차 2-3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유전자재조합처리된 콩과 콩나물, 옥수수 등 3개 품목을 주원료로 만든 콩 가루, 옥수수가루, 두류가공품 등 27개 GMO식품에 대해 표시제를 실시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중심으로 단속을 펴왔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2년 1월1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했다 . 식품 기준 및 규격 기준의 개정 주요 목적은 국내 식품산업의 생산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해 국 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해 식품공전의 과학화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불필요한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당류 중 설탕의 덩어리 설탕 신설 및 올리고 당류의 정의를 개정 2)조 미식품 중 재래 한식간장과 개량 한식간장을 신설 3)식용 유지류의 조지방 시험법 및 식물성크 림의 수분 시험법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월3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별 의견 및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화학저널 BioChem 담당 김경수 기자> <Chemical Daily News 200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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