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2년 4월22일부터 4월27일까지 6일간 4대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 업소에 대해 시민단체요원 21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상수원 수계에 하천수의 감소 및 수온상승 등 갈수현상이 심화돼 소량의 악성 오·폐수 유입에 의해서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수계 수질오염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우한 것이다. 단속은 환경부 지휘아래 중앙환경단속반, 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 28개 기관에서 차출된 169명(연인원 1014명)으로 65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대형 음식·숙박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1200여개의 상수원 오염우려시설을 단속하게 된다. 특히,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 및 배출허용(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결과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설치,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등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4대강 수계 환경관리청(환경감시대)에서 직접수사·송치 등 엄중조치토록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토록 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1년 12월1일부터 2002년 4월30일까지 5개월간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해 수질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중이며 시·도 및 환경관리청 등에도 신속한 비상연락 체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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