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40개국에서 80여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기술이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기술이전전문가회의』를 2002년 4월22-25일 4일간 개최한다. 2001년 11월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기술이전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1번째 열리는 회의로 기술이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UNDP, UNEP, 선진국 등이 51개 개발도상국에서 추진중인 사례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기술 등에 대한 개도국의 기술수요 평가방안, 기술이전의 장애요인 등을 논의한다.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김동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현황을 설명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이전의 가교(Bridge)로서 산업화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조했다.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의 의무사항인 기술이전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노력을 반영하고 있어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청정개발체제와 함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회의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으로써 향후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협상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관련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Rio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1994년 3월 발효됐는데, 2002년 2월 현재 186개국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비준했다. Annex Ⅰ국가(40개국)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구속적이다. 우리나라는 Non-Annex Ⅰ 국가로 가입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채택된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규정한 의정서로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의무부담국가 중 루마니아, 체코 등 2개국만 비준했기 때문이다. 2001년 11월 제 7차 당사국총회에서 미국을 제외한 전 회원국이 교토의정서 운영규칙에 합의했고, 2002년 2월 현재 84개국 서명하고, 47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고 있다. Annex B 국가(38개국)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 1차 공약기간(2008-12)동안 1990년 대비 전체 평균 5.2%를 감축하되 국가별로 차별화하고 있다. 또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해 의무이행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자국의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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