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는 4월25일 분식회계를 통해 10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재관씨와 공모해 새한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형수 전 새한 부회장 등 새한그룹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분식회계가 기업관행이었다고 하나 이로 인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한국기업의 신인도를 추락하게 한 책임이 매우 커 기업 오너와 전문경영인 모두에게 책임경영과 경영투명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재관 전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부실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을 통감하며 그책임을 달게 받겠으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재관 전 부회장 등 새한그룹 임원들은 1998년과 1999년분 재무제표에서 1500억원대 분식결산을 통해 5개 금융기관에서 1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00년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5월10일 있을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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