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나 정부출연기관 등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에너지 의무사용기관에 포함되는 곳은 ▲정부출연기관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회사 ▲정부출자기업 ▲국·공립학교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곳 등이다. 교도소와 군부대도 의무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의무사용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사용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은 대체에너지 이용 여부를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자부는 의무사용기관의 의무화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발표함으로써 대체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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