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민사지법 배심원단은 6월24일 바이오테크놀로지 선두인 Genentech에 대해 로열티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권위 있는 암연구센터 City of Hoff Medical Center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억달러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1주일 전에도 지넨테크에 보상적 손배금으로 3억2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평결한 바 있어 총 손배금은 5억20만달러에 달한다. 배심원단은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소재 지넨테크가 시티 오브 호프 연구물로 파생된 B형 간염백신 등 20여개의 의약품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원고측 손을 들어줘 26년간에 걸친 로열티 분쟁을 일단락지었다. LA 동부 두아트 소재 시티 오브 호프는 1976년 계약을 통해 보통 박테리아로 휴먼 인슐린을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지넨테크에 주고 지넨테크는 특허권으로 파생된 약품 매출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시티 오브 호프에 주기로 했었다. 문제는 휴먼 인슐린 연구자금을 댄 지넨테크가 당시 계약이 시티 오브 호프 연구자들이 개발하는데 일조한 휴먼 인슐린과 인간성장 호르몬 등에 국한됐다고 주장한 반면, 시티 오브 호프는 지넨테크가 다른 제약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한 B형 간염백신과 인터페론 등 20여개 제품에 대해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1999년 5억달러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이 평결한 5억달러 손배금은 지넨테크의 2001년 세전수입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넨테크는 곧 주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손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법원판결 때까지는 몇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연간 예산이 3억2800만달러인 시티 오브 호프가 최후 승소하면 돈방석에 앉는 반면 연간 예산 22억달러인 지넨테크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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