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필수품인 생리대의 과세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성단체가 맞대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가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8월22일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세 면세대상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과세하면 가격 및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즉,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이나 의료, 서비스용역이 이에 해당되며, 상품의 하나인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세제실은 여성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속옷이나 기타 화장용품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로 생리대는 상품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민우회는 전국 1300만명의 여성에게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으로 정부가 부가세를 면세해 구입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들로서는 생리대가 농산물이나 의료서비스 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여성민우회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 여성 92.6%가 [생리대의 값이 비싸며 생리대는 여성의 필수품이므로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2002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다른 여성단체들과도 힘을 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면세는 부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여성단체들이 입법청원 등의 형식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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