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분 함유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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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초부터 레티놀 등 특정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은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6일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지정 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입안 예고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수입기업은 아스코르빈산(비타민 C)과 과산화화합물, 효소, 토코페롤, 레티놀 등 장기보관시 변질 우려가 있는 5개 특정성분 함유 화장품이나 30개월 이내에 모양이나 품질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성시험을 거쳐 반드시 사용기한을 설정,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맞는 화장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기한 표시방안을 마련했다.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방안은 2003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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