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월23일 환경관리공단과 포항공대에 의뢰해 전국의 철·비철 금속과 비금속광물 등 37개 사업장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측정한 배출가스의 다이옥신 농도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시설은 철·비철금속, 비금속광물 등 37개 사업장의 46개 시설이었으며 배출가스 등에 대한 다이옥신의 농도 및 배출량 추정에 필요한 배출시설 가동조건 및 방지시설 정보 등 유관자료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철강전처리 공정의 다이옥신 농도가 평균 0.62ng(나노그램)으로 가장 높았고 △비철금속 용융로와 전기로 0.12ng △시멘트 제조시설 및 제강·합금철용 전기로 0.09ng △철강 코우크스 공정 0.02ng 등이다. 그러나 조사시설의 다이옥신 농도는 모두 일본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치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이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조사한 뒤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다이옥신 배출목록 작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를 추진했다. 환경부는 2003년까지 철·비철 금속과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배출목록을 작성하고 2005년까지 노천소각 등 비 산업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다이옥신에 대한 매체별 환경기준과 시설별 허용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Inventory)는 다이옥신이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조사해 목록화함으로써 배출량저감 가능분야 결정, 국가간 배출량 비교 등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배출량 산정기법을 위한 연구사업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스톡홀름(POPs)협약은 당사국이 배출총량 및 배출원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목록(Dioxin Inventory)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조사대상시설의 Dioxin 검출내역 | 스톡홀름협약이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 다이옥신 실측사업 결과(2001) | <Chemical Daily News 200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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