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개발기업 진정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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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플라이트, 정부기관 편파적 조치 … 산자부-정유사 담합? 자동차연료 첨가제 <세녹스>의 개발·판매회사인 프리플라이트(대표 성정숙)가 행정당국의 편파적 조치로 벤처기업의 대체연료 개발 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청와대와 국회 등 400여곳의 정부기관에 발송했다.<세녹스> 소비자 4000여명의 서명이 첨부된 이 진정서는 그동안 <세녹스> 시판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산업자원부의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조치로 <세녹스>의 전국 판매망이 마비상태에 있으며 수출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산자부는 <세녹스>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프리플라이트의 질의에 대해 당초 자동차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판매될 때는 석유사업법상의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정작 판매가 시작되자 석유사업법을 확대 해석해 <세녹스>를 불법으로 몰았다고 덧붙였다.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편파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체연료 개발 의지가 꺾이고 있는 벤처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서를 발송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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