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상품 CCC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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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적용 … 인증취득 90일 소요 2003년 5월부터 중국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한다.KOTR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5월1일부터 새로운 인증제도인 중국의무인증(CCC)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CCC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325개 품목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인증제도로 해당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기전제품인증위(CCEE)의 인증을, 수입상품은 수출입상품검사국(CCIB) 인증을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왔으며, 이 2가지 인증제도가 CCC로 통합되는 것이다. 수출상품이나 현지투자 생산품이 인증대상에 해당될 때는 반드시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기존의 CCIB나 CCEE 인증은 CCC마크로 전환해야 한다. 인증취득에는 약 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KOTRA는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월14일부터 홈페이지(www.kotra.or.kr)에 인증대상 품목을 자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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