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20여개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 … 경제성장 제한 우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환경문제를 협상 의제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다자간환경협약(MEAs) 상의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가 수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발간한 <DDA 환경부문 협상의 전개와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무역규제 조치를 허용하는 MEAs가 WTO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면 자칫 선진국이 국내기업의 상품수출에 대해 심각한 규제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효중인 약 200개의 MEAs 중 무역 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20여개이며, 앞으로 MEAs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MEAs에서 취할 수 있는 무역 규제조치로는 협약 비당사국과의 교역금지, 환경 목적의 수출입 제한, 라벨링, 에너지세, 환경보조금 등으로 국내 산업계는 실질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 유전자변형생물체 LMO(Living Modified Organism)의 안정성 평가에 관한 바이오안정성의정서(200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교토의정서(1997년) 및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협약으로는 거론됐다.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한국은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진 프레온가스(CFC) 및 Halon을 2005년까지 50%로 감축한다는 일정을 세워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EU 등 선진국은 2002년 7월부터 기존 냉매인 프레온 가스가 아닌 신냉매를 사용하는 에어컨만 수입을 허용하는 등 차츰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기술투자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또 LMO 농산물 수입국인 한국은 2003년 하반기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바이오안정성의정서에서에 따른 무역조치를 WTO 내에 수용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칫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여타 MEAs 상의 무역조치를 WTO 체제 내로 도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체적 국가 이익을 분석한 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는 에너지 소비감소 뿐만이 아닌 경제성장의 제한을 의미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부문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3차 공약기간(2018-2022년)에 의무 실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선진국으로부터 온실가스 저감 참여 압력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포함될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의 금융시장 못지 않은 성장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거래시장에서 교토메카니즘 시범사업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등을 통해 산업계의 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들이 환경협약 피해를 줄이려면 MEAs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제외한 환경관련 무역규제 리스트를 작성해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때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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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협약, 만장일치 원칙 “비합리적” | 201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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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세가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 200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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