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CFC의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불화탄화수소(HCFC)의 생산 및 소비금지 시한이 당초 예정된 2030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업계와 정부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얼의정서」 가입국(145개국)들은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회의를 갖고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CFC의 과도기 대체물질로 사용돼 온 HCFC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전폐토록 돼 있던 일정을 앞당기는 물제와 개도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설정하는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선진국들은 오존층을 전혀 파괴하지 않는 HFC 등의 개발이 급진전 됨에 따라 HCFC의 생산 및 사용금지 시한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강화해 오고 있는데 특히 EU는 자체적으로 HCFC의 사용금지 시한을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서도 HCFC의 조기 사용금지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선진국들이 오존층 파괴정도가 CFC의 3%에 불과한 HCFC의 조기 규제를 개도국에 요구하는 것은 오존층 보호를 명분으로 이미 자체 개발된 완전대체물질(HFC등)의 공급량 확대와 기술판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92년 몬트리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2005년까지 CFC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현재 개도국중 유일하게 HCFC를 개발해 사용을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완전대체물질인 HFC의 국내생산은 2000년대 초반쯤이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그전까지는 HCFC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2000 년대 초반까지 HCFC의 사용 유예기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199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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