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에너지,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부당 … 석탄액화연료 시판 임박 산업자원부에 이어 재정경제부가 유사휘발유 논란을 빚고 있는 <세녹스> 생산기업과 마찰을 빚고 있다.재경부는 4월1일 “석유 제품,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휘발유, 경유, 대체유류에 대해서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경우 교통세가 부가되도록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의 개정 이유는 대체 유류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세녹스 판매법인인 지오에너지는 재경부가 4월 중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유류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밝힌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지오에너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경부가 언급한 대체유류는 명백히 지오에너지가 4월부터 시판하겠다고 발표한 석탄액화연료 <솔렉스>를 겨냥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대체에너지 개발의지 자체를 꺾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직 시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또 재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앞으로 개발될 모든 대체에너지에 대해 일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경부의 조치는 대체에너지 촉진법 상 바이오에너지와 함께 대체에너지로 규정돼 있는 석탄액화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정부 기관이 거대 정유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대기업이 판매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의 조처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이 정한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면 지원은 커녕 교통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반 대체에너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가의 대세가 걸린 대체에너지 문제를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참여정부에 반하는 행정이라며, 재경부가 누구를 위해 개정안을 졸속으로 서두르는지 되물었다. 솔렉스는 석탄 액화공정의 추출물질을 100% 원료로 하는 자동차 연료의 상품명으로 연료첨가제인 세녹스와는 달리 휘발유 대체연료로 소개되고 있어 시판이 허용된다면 기존 석유제품 시장을 크게 잠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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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 GS칼텍스, 대체에너지에 1조원 투자 | 200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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