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가담자 강경처리 방침 … 경영합리화 위한 집단해고도 고려 LG-Caltex정유가 파업 노조원의 복귀를 8월2일까지는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LG정유는 미복귀 파업노조원의 복귀명령 기한이 7월29일 오전 8시까지로 끝났으나 처리방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복귀자를 계속 받을 방침이다. 회사측은 사규에 15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징계토록 돼있어 근무지 이탈 15일째인 8월2일까지 복귀여부를 지켜본 뒤 8월2일 오후나 3일 오전에 미복귀자에 대한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정유 관계자는 “복귀시한까지 복귀자가 175명에 불과했지만 200여명이 복귀의사를 밝혀왔고 파업 노조원 가족 등이 개별적으로 복귀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업 노조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지역민과 노조원 가족 등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 복귀자를 수용해 달라는 요구도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일단 미복귀자 모두를 해고하더라도 외견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불법 파업자체가 해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복귀 노조원과 퇴직 근로자, 엔니지어 등 500여명에 약간의 외부 인력을 보충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3개월만 훈련시킨다면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현장 근로자들은 1000여명의 직원을 700-800명으로 아예 줄여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 복귀 노조원들이 일부 미복귀 강성 노조원들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강성 노조원 해고가 노-노 화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해고 뒤 감당해야 할 문제점들로, 해고자들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집단시위를 장기간 감수해야 하며 일부 노동ㆍ환경사회단체와의 연대도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적인 후유증을 감수하고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선처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외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집단해고를 선택할 것인지가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한편, 허동수 LG정유 회장은 7월29일 “파업으로 지역민과 고객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선진 노사관계를 확립해 지역민과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LG정유 여수공장은 복귀 노조원과 대체인력 500여명으로 공장을 가동해 7월30일 현재 원유정제 공정은 평소의 80%, 방향족 등 석유화학 원료 공정은 90% 수준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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