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 중금속 피해방지 관리 시급
강길부 의원, 석유화학 플랜트 공해문제 심각 … 관리 일원화로 지원 확대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11월11일 열린우리당이 광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광해(鑛害)방지법> 적용대상 지역에 공해가 심한 울산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강길부 의원에 따르면, 광해방지법은 광산이나 광물로 인한 피해방지 업무와 부담금 관리를 일원화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을 광산피해에 한정하고 있어 정작 화학공장으로부터의 중금속 피해가 심각한 온산단지와 주변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길부 의원은 11월9일 당 정책의총에서 “광해의 대표 병인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했던 온산단지와 주변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산단지 주변에서는 1980년대에 화학 플랜트에서 내뿜는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공해 때문에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과 유사한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공해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학저널 200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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