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텍, CO2 배출권 94만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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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neos와 공동으로 CDM 인정 … 매매대금 100억-150억원 상당 불소화합물 냉매 전문기업인 퍼스텍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의 실사 결과 이산화탄소 감축분 94만톤을 매매하게 됐다고 발표했다.퍼스텍은 일본 Ineos와 함께 울산화학 공장에 불소화합물(HFC23) 소각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줄어든 온실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진 선진국이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 설비를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고 감축한 양만큼 배출권을 갖도록 하는 청정개발제도(CDM) 사업을 인정하고 있다. 퍼스텍은 “4월28일부터 2일간 UNFCCC에서 실사권을 위임받은 DNV가 울산화학 공장을 방문해 2003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실적 94만톤에 대한 거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UNFCCC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면 퍼스텍은 교토의정서 체제의 CDM을 활용한 사업으로는 세계 처음으로 94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퍼스텍과 Ineos는 7-8월경 배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얻은 수익을 투자비율 4대6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감축분 94만톤은 현재 유럽에서 톤당 16유로, 일본에서는 1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 100억-150억원에 달한다. 퍼스텍은 인정받은 감축실적은 2004년 3월까지로 2004년 말까지 90만여톤에 대한 배출권 승인이 하반기에 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neos와 퍼스텍은 울산화학에 연간 최대 23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불소화합물 소각설비를 설치하고 CDM 사업으로 UNFCCC에 신청해 2005년 2월 세계에서 4번째로 승인받은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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