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필기도구ㆍ의자ㆍ전지ㆍ침대로 확대 … 페인트ㆍ세제는 개정 앞으로는 필기구ㆍ의자 등 사무실에서 많이 쓰이는 사무제품도 환경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골라 쓸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9월2일 필기구 등 5개 제품군을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추가 선정하고, 사무용 목제가구ㆍ페인트 등 7개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는 필기구, 의자, 전지, 침대, 전기주전자 및 전기커피 제조기 등 5개이고, 대상제품 인증기준 개정은 사무용 목제가구, 페인트, 식기세척기용 세제, 에어컨디셔너,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진공청소기 등 7개이다.
개정 고시된 기준에서는 환경성 관련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국제적 환경성 규제를 반영했다. 국내·외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내 공기질(Indoor Air Quality)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용 목제가구, 의자, 침대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Formaldehyde는 환경용어 순화ㆍ통일을 위해 대한화학회의 화학용어표기법을 따라 표기명을 개선했다. 특히, 페인트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IAQ) 문제 해결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페인트 기준과 연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함량 및 방출량 기준을 동시에 설정했다. 아울러 브로민계 난연제(PBBsㆍPBDEs)의 제한기준도 설정했다. 이밖에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는 2006년 7월 발효될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을 반영해 납·카드뮴·수은·크로뮴(6+) 크로뮴(6+)[기존 6가크롬], 브로민(브롬)은 환경용어 순화ㆍ통일을 위해 대한화학회의 화학용어표기법을 따라 개선했다.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보급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마크 인증대상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5개 제품군의 추가 선정으로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총 107개 제품군으로 확대됐는데, 8월16일 기준으로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614개 메이커에 2309개 제품이며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www.kel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0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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